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고, 국민 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본인의 납부액 조회 및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예상수령액을 알아본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을 가입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사이트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다.
1. 국민 연금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한다.
2.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한다.
3.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중 가입/납부 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4. 재무 설계에서 가입 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5. 개인별 납부내역등 다양한 정보를 학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조건으로는 일단 10년 이상 가입하여야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 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부족이 대두되면서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차등 지급된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개인마다 납부액과 납부기간이 다르며, 조기연금과 연장연금등 수령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납부액 조회방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기간을 확인한 후, 연금수령나이와 수령방법을 정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장 유리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납부액과 납부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수령나이와 수령방법의 변화를 주면서 적합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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