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고,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진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위험을 분담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다.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적용된 본인 부담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전적용과 사후환급금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금급
보험가입자가 상해나 중병 등으로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나 외래로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는 경우 등 고가의 보험 적용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폭을 더 확장하였다. 상한제의 적용방법은 사전 적용과 사후 환급금 2가지가 있다.
사전적용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초과금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이 적용된 병원비가 800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환자는 500만 원만 지불하며 나머지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추후 1년이 지난 후에 건강보험료 납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400만 원의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사후환급금은 대개 사전적용과 다르게 입원이 아니라 외래로 고가의 보험 적용된 진료비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1년(1월~12월)이 지난 후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만약 매월 항암치료를 하며 발생한 진료비가 100만 원을 쓰는 환자의 경우에 1년(1월~12월)이 지나고 500만 원이 초과된 비용을 6개월 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환급을 해주고 정산이 끝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400만 원을 다시 환급해 준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종류와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건강 보험료 환급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년간 의료비 총액이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매년 1번씩 개인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상전 전 (7월) 에는 요양급여 내역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 지급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8월) 일 경우는 당해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만큼 뺀 차액 정산 하여 지급한다.
구분 | 2022년 본인 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289만원 |
8분위 | 360만원 | 360만원 |
9분위 | 443만원 | 443만원 |
10분위 | 598만원 | 598만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한다. 로그인 후에 환급금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내역"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조회내역에서 지급현황을 확인한다.
신청기간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초과 금액은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안내하고 접수를 받는다. 사전급여의 경우는 보통 연말에 안내를 하고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요양급여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환자는 초과금액을 월단위로 안내하여 신청하게 된다.
환급금 지급일은 사후환급금의 경우는 매년 9월 초부터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급하고, 매달 진료받는 요양기관 환자는 진료 월부터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1인 평균 135만 원이 환금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부담상한액을 조회하거나 부모님의 의료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 정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0) | 2023.06.25 |
---|---|
광복절의 뜻과 제정의미, 국경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0) | 2023.06.25 |
1, 2, 3, 4세대 실손 보험 비교, 청구기한과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수령시 손해사정인 활용법 (2) | 2023.06.04 |
청년 도약 계좌 정부기여금, 비과세, 신청조건, 이자(고금리), 신청기간, 신청은행, 청년희망적금중복 불가 (0) | 2023.06.02 |
제헌절의 뜻과 의미, 7월17일인 이유와 국경일, 공휴일이 아닌 이유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