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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정의와 유래, 기관의휴무와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지급

by smjini 2023. 4. 29.

근로자의 날 이란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정하였으며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1948년 5월 1일  노동청 생성과  노동조합법을  기념한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부와 노동조합 등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캠페인등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식과 쉼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근로자의 날 지정 유래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발단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들은  8시간 근무 후에 8시간 휴식과  8시간 여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 후  1889년 파리에서  2차 국제 노동자대회가 열린 가운데  정식으로 채택되어 국제노동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를  적용지침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제57조)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3조)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제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가 이루어지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상휴가제 실시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근무는 주휴일과 같이 적용됨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 등은  휴무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들 역시 휴무를 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진료는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수술이나 응급 진료등은 예외적일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증권사나 은행 등은 대부분  휴무를 부여하며,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은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휴무를 부여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도 휴원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보호자들이 출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수의 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원을 한다.  이에 따라 휴무를 하지 않는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를 위하여 미리  대체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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