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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최고 8배 차이, 진료비 할인 방법, 본인 부담금 비율, 진료 의뢰서

by smjini 2023. 10. 25.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의 규모와 방문 시간에 따라서 진료비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의 것들에 유의해야 한다.

 

 

병원의 규모에 따른 자기 부담금 비율

병원의 분류

1차 병원 : 외래진료만 가능.

                 단기 입원 환자의 병상이 30개 미만임.

                 동네 병원이나 의원이 해당됨.

 

2차 병원 : 진료과목이 4개 이상이고 전문 진료 과목이 2개 이상이어야 함.

                 30 ~ 500 병상 미만이어야 함.

                 종합병원이 해당됨.

 

3차 병원 :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있어야 함.

                 500 병상 이상이어야 함.

                 대학병원등이 해당됨.

 

 

병원에 따른 자기 부담금 비율

질환에 따라 비율은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기 부담금은  1차 병원은 진료비의 약 30% 정도이고, 2차 병원은 1차 병원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3차 병원은 약 60% 까지 오를 수 있다.

 

가벼운 감기 몸살이나 소화불량 같은 질환은 1차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의 부담이 덜하다.

 

 

병원 방문 시간에 따른 할증율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병원 방문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찰료가 할증된다.

 

정규진료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고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이다.

 

정규시간 외와 공휴일 : 기본 진찰료에 30% 추가됨

 

심야 진료 시간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기본 진찰료에 50~100% 추가됨

 

진료 의뢰서의 중요성

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진료 의뢰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큰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중증질환도 1,2차 병원부터 가는 것이 좋다.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3차 병원으로 가면 본인의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재진 진찰료 할인

갔던 병원에 다시 가면 초진 진찰비를 내지 않는다.

여기저기 다니면 초진 진찰비를 계속 지불하게 된다.

 

초진 진료를 받고, 같은 진료 기관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면 재진 진찰료  약 30% 할인받을 수 있다.

 

재진 진찰료의 적용은 일반질환은 30일 이내이고, 중증 질환은 90일 이내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평소에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위와 같은 글이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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