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이 살다가 어디서 흘렸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카드지갑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분실된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분실신고와 발급신청을 했지만, 방문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민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수령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경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과 수령도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 로그인
검색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해당 페이지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이유 등을 입력 및 선택
준비한 사진 파일을 구비서류의 해당란에 드래그 (파일은 jpg로 3MB 내 만 가능)
수령 날짜와 수령 장소 선택
수령방법
수령방법은 우편물로 수령은 불가능하고 방문으로만 수령 가능하다.
수령기관과 신청일을 선택하고 해당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재발급 된 후 6개월 이내에 방문해야 한다.
주민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 준비물, 처리 비용
처리기간
재발급 처리기간은 총 20일의 기간 내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을 뺀 평일 기준이다. 길게 잡아서 약 2~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발급 소요 기간 동안 임시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준비물
정부 24 홈페이지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비대면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파일이 필요하다.
크기는 3.5Cm X 4.5Cm의 규격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의 상반신 사진 1장을 jpg의 형식으로 첨부해야 한다.
처리 비용 (수수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재발급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발급 시에는 5,000원과 부가 수수료 약 4%를 포함해서 5,20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페이코는 2.6% 적용되어 5,13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면제대상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등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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