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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서류, 미성년자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재발급, 갱신

by smjini 2023. 7. 12.

  여권법 제2조에 의하면 여권(旅券, Passport)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한다.  같은 법령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 대상이다. 
 여권법 제9조에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거나 기존의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갱신 준비과정과 여권종류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와 준비사항

 여권법 제9조 4항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여권 신청과 수령 모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만 가능하고, 기본 구비 서류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 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미성년자 여권 갱신 및 재발급 방법

 여권을 분실하거나 갱신주기가 도래하여 발급할 경우는 갱신주기가 남아 있을 때는 기존의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고, 분실했을 경우는 분실신고와 발급신청을 같이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역시 방문신청과 수령만 가능하다.  갱신 및 재발급의 경우도 여권 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사진 1매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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