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자를 위하여 최저 생계를 위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취업부조이다. 이러한 취업 참여 자격 조건을 가진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증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며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에 따른 2가지 유형
2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과 중장년층 등이 지원 대상이다.
I유형 | II유형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발한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없어야 한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원 이하이다. 단, 18~34세의 청년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와 위기청소년이며,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청년은 18세~34세의 구직자가 포함된다. 중장년층은 35~69세의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부양가족은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지원 된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이하의 미성년자와 맞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해당자가 해당된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하여 대부분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내용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된다. 또한 부양가족은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에 미성년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과 해당자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 지급주기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때에는 지급중단에서 제외된다.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며,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는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으로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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